-유류세 인하혜택 4개월 연장

-자동차 개소세 30% 감면 혜택도 유지

20일 오후 도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휘발유와 등유 판매 가격. /이상선 기자
20일 오후 도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휘발유와 등유 판매 가격. /이상선 기자

“딸기 온도를 유지하는 기름을 등유로 쓰고 있는데 하룻밤에 쓰는 기름값만 130만원 나오면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라, 내년에는 정말 농사를 접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하소연을 전하는 박모(56)씨. 박씨는 남원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다.

도내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가 박씨 사연 처럼 난방비 급등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작년까지 리터당 700~800원대에서 공급되던 등유값이 올해는 1400원에서 1600원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겨울 한파가 이어지면서 휘발유보다 비싼 ‘서민연료’ 등유 가격이 1600원으로 연초보다 40% 올라, 비싼 등유 가격 때문에 기름보일러로 난방하는 서민 가구들의 시름도 깊어지는 이유다.

12월 둘째주 실내등유 가격은 전국평균 리터당 1562.4원으로 1년 전보다 40% 이상 올랐다. 실내등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오히려 비싼 상황이다. 

올해들어 1월 첫째주 1086.8원이던 실내등유는 7월 둘째주에 1694.6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소폭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싸다. 

‘서민연료’로 불렸던 등유는 러시아가 천연가스 유럽 공급을 중단한 이후 가격이 폭등한 뒤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전라일보 윤소희 디자이너
전라일보 윤소희 디자이너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37%에서 25%로 축소한다.

다만 경유는 내년 4월까지 현재의 인하폭(37%)이 유지된다.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면서 리터당 1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세율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모든 유류에 일괄적으로 37% 인하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내년부터 유류세 25% 인하가 적용된다. 소비자의 유류세 부담이 현재보다 12%포인트 커지는 셈이다. 

인하폭이 축소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른다. 내년부터는 휘발유를 구입할 때 지금보다 리터당 99원을 더내야 한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아예 없던 때에 비하면 리터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 셈이다. 

경유와 LPG는 내년에도 37%의 인하폭이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기 전과 비교해보면 리터당 가격은 경유가 212원, LPG는 73원 인하돼 현재와 동일하다.

이번 방안에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LN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 수준으로 6개월 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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