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일보 윤소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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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 틀기 겁난다"

이번 겨울은 유독 전기차 소유자에게 혹독한 계절이 되고 있다.

영하의 강추위가 연일 몰아치면서 매일 주행거리 걱정에 주름살이 늘고 있다. 

고물가에 고유가로 지난해 국내 전기차는 신차 시장을 독식하다 시피했지만 겨울이 되면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던 전기차는 골치덩이로 전락한 모습.

전기차 차주들은 겨울철이 되면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주행가능거리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과 국내 배터리 기술을 의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겨울 혹한에 전기차 차안 히터만 틀면 회사별로 주행가능거리가 최대 100㎞ 이상 차이가 났다.

실제 기자는 국내 전기차 2개사를 대상으로 시승한 결과 A사는 히터를 작동시키자 96km 주행거리가 감소했다.

똑같은 방법으로 B사를 타고 히터를 작동하자 29km 주행거리가 사라짐을 확인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T사에 대해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충전 속도 등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28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 관계자는 T사에 대해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247km 충전”이라는 광고에 대해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광고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엔 시중에 출시된 전기차의 상온(25도) 대비 저온(영하 7도)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최대 100㎞ 이상 차이났다.

결국 모든 전기차는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100㎞ 이상 차이가 나면서 전기차 제조사의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일부 전기차의 경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경우 운전자가 스스로 저온시 주행가능거리를 확인해야 한다. 반면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는 홈페이지와 자동차 카탈로그 등을 통해 '동절기 시 배터리 성능 저하로 실 주행거리가 떨어질 수 있다'고만 명시할 뿐 저온에서의 정확한 주행가능거리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한 인터넷 카페 전기차 소유자는 "소비자 상당수가 제조사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를 참고해 정보를 얻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차 제조사는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에 저온시 주행가능거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도 전기차 관리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산 전기차를 타고 있는 이모씨는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자 주행가능거리 무서워 히터를 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기차 소유자는 "전기차가 겨울에 약하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히터 온도를 1도 올릴 때마다 주행가능거리가 바로 줄어든다"고 하소연했다.

인터넷 카페 전기차 차주 대부분은 "겨울철에는 아무리 추워도 히터를 틀지 말고, 장갑에 두꺼운 패딩, 털모자까지 쓰고 운전해야 한다"며 "그래야 별도 충전 없이 왕복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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