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북 200억 원대 렌터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 1700만 원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변론했다.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 A씨는 "다시 한번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B씨는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 263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를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5000만 원가량을 챙겼다.

A씨는 제3자에게 다시 렌트를 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내 명의로 2019년 1월께 실제 사업장을 차려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고,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해 신뢰를 얻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금을 주지 않아 매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기관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A씨의 범행을 도운 아내와 브로커 등도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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