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헬멧 등 보호구를 착용치 않은 채 도로와 인도에서 아찔한 곡예운전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27일 오전에 찾은 효자동의 한 학원가. 거리 곳곳에는 북적이는 학생들 사이로 일부 킥보드 이용자가 무서운 속도로 학생들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해당 킥보드에는 앳된 얼굴을 한 청소년 2명이 타 있었으며, 인도를 가로지르는 곡예운전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도 주행도 모자라 도로 주행 중인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급정거하게 만드는 등 아찔한 상황도 만들었다. 

같은 날 찾은 전북대학교 구정문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부분의 킥보드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기는커녕, 헤드셋을 낀 채 주행하고 있었다. 특히 뒤에서 울리는 차량 경적소리도 무시한 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실제 한 킥보드 운전자는 등교 시간이 촉박했던 탓인지, 정지 신호를 무시하며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다 택시와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시민 김모(30)씨는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부딪힐 뻔한 상황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발생한다”며 “특히 안전모도 안 쓰고 있어 혹시나 사고 날까 보는 내가 다 불안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시민 박모(33)씨도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중학생들도 많이 타는 것 같다”며 “부모님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킥보드를 타는 거 같은데 킥보드에 관한 허술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도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125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14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연도별로 지난 2021년 27건(사망1명·부상자26명), 2022년 47건(부상자47명), 2023년 51건부상자5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도내 전동킥보드 관련 적발건수는 무려 5,559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4,823건, 무면허 587건, 음주운전 149건 등이다. 안전모 미착용 건수는 2021년 1,330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줄었지만 무면허 운전은 62건에서 247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킥보드 이용이 많은 대학가, 시내 등에서 수시로 단속 중이다. 적발 시 경고 없이 바로 처벌을 하고 있다”라며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면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숙지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전동킥보드 이용은 원동기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헬멧 착용 및 일인 이용이 원칙이다. 전동킥보드 범칙금은 무면허 운전 10만 원, 동승자 탑승 금지 위반 4만 원, 안전모 착용 위반 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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