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김강표)는 화물차가 주로 이동하는 주요지점의 현장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11월 말까지 이어지는 단속 강화 활동은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치사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에 초점을 뒀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불법개조 일체 ▲대형차량 적재불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임의 조작 등이다. 

김강표 전북본부장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를 야기하는 등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차는 법에서 정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화물을 적재해 운송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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