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윤태 후보가 '이재명'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25일 천호성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천 후보는 "김 후보가 선거공보, 선거용 명함, 문자메시지, 선거사무실 현수막 등에 사용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문구나 사진을 기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가처분신청서를 전주지법원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에서는 교육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김 후보)는 선거운동 중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선거용 명함, 현수막, 유권자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 등에 '이재명'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재명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선거 운동에 이재명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채무자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교육감 후보인 채권자(천 후보)로서 채무자가 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경력 중 '세상을 바꾸는 정책'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실제 위 단체(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부단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위 표현에는 정당의 관여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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