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도심 내 자동차도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전북도는 13일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도심부,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간선기능) 제한속도 50km, 어린이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30km로 낮추는 정책이다.

도는 그동안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14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초조사, 시설정비, 도민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도내 14개 시·군 도심부(주거, 상업, 공업)에 54억9800만 원을 투입해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지 등 시설 정비를 완료했고 홍보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도는 부산광역시의 실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인한 통행시간 지체는 크지 않고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중앙대로에서 실시한 실증 주행조사 결과 도심부 도로는 교차로가 많아 평균 15km구간을 주행할 때 불과 2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전체 사망사고는 6.6명에서 5명으로 24.2%, 보행 사망사고는 4.8명에서 3명으로 37.5% 감소했다. 심야시간 교통사고는 39.8명에서 23명으로 42.2% 감소하는 등 각종 사고예방 효과는 두드러졌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불편이 예상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교통안전 정책임을 감안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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