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가 거점국립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확충비 일부를 사업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했을 뿐 아니라 그 건수와 금액이 전국 최고 수준인 걸로 나타났다.

23일 감사원의 ‘거점국립대학 인력운영 및 교육기반 조성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거점국립대 9곳 중 8곳이 2014년~2017년 완공한 24개 사업의 집행 잔액 89억 가량을 원래 목적과 달리 집행했다.

전북대의 경우 부정적 집행 액수와 횟수가 8곳 중 가장 많다. 간호대 임상교육센터, 산학연협력센터, 익산캠퍼스 기숙사, 국제교류어학원, 인문사회관 5곳을 신축하는데 투입한 사업비는 모두 704억여 원.

전체 용도 외 사용액은 33억여 원이고 그 중 산학연협력센터가 약 1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거점국립대 7곳의 용도 외 사용액을 보면 적게는 3천만 원 선부터 많게는 29억 원 선이다.

대학은 시설확충사업 중 잔액이 생기면 총사업비를 줄이고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이럴 경우 재정상 불이익을 줘야 할 교육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시설확충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추가부담액도 발생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거점국립대 시설사업 66건 중 31.9%인 21건이 계획보다 2년 이상 미뤄지고 있다.

전북대는 최대 6년 미뤄진 것도 1건 있었다. 국제교류어학원은 당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하기로 했으나 2017년 9월 완공했고 사업이 오랜 기간 늦어짐에 따라 해당 회사가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간접비 6억 8천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물가변동으로 인해 5억 6천만 원도 추가 발생했다.   

교육부가 신규 시설사업을 선정할 때 이미 진행 중인 시설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각 대학시설확충비 예산 한도액을 고려해 신규 시설사업 추가 선정 여부를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시설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허용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거점국립대 시설사업 지연을 막는 등 신규사업 반영 기준을 개선하고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8개 대학에 내년 시설확충비 배분 시 재정적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라고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신축을 위한 입찰을 하다보면 예산이 남기도 하는데 원칙상 반납해야 하나 관례상 시설 주변에 투자해왔다. 도로 보수를 비롯한 인근 환경을 개선해 건물 질과 활용도를 높이는 식”이라며 “용도 외 금액과 횟수가 타 대학보다 많은 건 그만큼 시설개선에 힘쓰고 큰 건물이 대부분이라 예산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교류어학원의 경우 국립대학 특성상 국고를 여러 번 나눠 받아 짓다보니 늦어졌다. 해당 소송은 몇 천 선으로 조정해 마무리했다”면서 “앞으로는 원칙을 잘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 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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