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3일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A씨(56)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새벽에 남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42·여)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인근 모텔로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모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B시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현장에서 경찰은 시신 주변 혈흔이 발견된 점 등 현장 상황을 토대로 A씨를 살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신체 일부가 흉기로 훼손돼 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몇 년간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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