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불법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7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됐다. 대상은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이다.

하지만 전주시 곳곳에서 4대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평소에도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효자동 신시가지의 경우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의 경우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다.

전주 한 시장 앞 도로에서는 버스 승강장 10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었다.

버스는 이 차량을 피해 차선을 넘나들다 사선으로 승강장에 정차했다.

이렇듯 버스가 안전하게 승강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승객들이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이 방해돼 2차 교통사고의 위험도 야기된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시민의식 부재와 더불어 주민신고제 시행에 대해 지자체의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는 모퉁이와 횡단보도에 걸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발견했다.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편리하게 바뀐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를 해보려 하자 차 주인이 나타나 “왜 사진을 찍느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주민신고제에 대해 설명하자 자신은 모르는 내용이라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주민신고제 시행을 모르는 시민은 다수였다.

주민신고제를 알아도 구체적 내용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시행에 대해 버스 승강장 주변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승강장 단말기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주민 센터에서 리플릿과 전단지 등을 배포하고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된 25만 명의 시민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다운 받은 앱을 통해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 보내면 된다.

사진은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만원이 즉시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10m 이내 이다.

또한 정부는 이달 안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방 관련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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