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북도 생활임금이 올해 8600원보다 약 6.5%(600원) 오른 9200원으로 결정됐다.
전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채준호)는 19일 오전 도청 소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적용 생활임금을 92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토대로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연구 자료에서 제시한 3인 가족 기준의 기준생활비에 5년간 소비자물가와 내년도 타 시·도에서 결정한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액 결정은 여러 지자체의 사례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산정됐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에 최저임금보다 월 17만765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과 달리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도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 결정으로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60명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으로 수혜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민간 기업에도 생활임금이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와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안양시, 화성시, 군포시 등은 올해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충남 논산시와 전남도, 광주광역시, 서울시 등도 1만원 안팎의 수준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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