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비방, 부정 등 과열 및 혼탁 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등록 신청 첫날인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93건, 15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25건(43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33건(48명), 부정선거운동 7건(8명), 공무원선거영향 10건(26명), 사전선거운동 6건(6명), 현수막 등 훼손 1건(1명), 여론조작 2건(8명), 기타 9건(13명)에 해당한다.

2014년 6월 치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선거사범이 늘어난 가운데 금품향응은 감소 경향을 보인다는 경찰 설명이다. 반면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부정선거운동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경찰은 지난 4월 지역에서 불거진 예비후보자 비방 대자보 게재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일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컴퓨터 하드를 확보하는 등 예비후보자와의 연루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상대 예비후보 지지자와 언쟁이 붙어 홧김에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2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부터 오늘(24일) 후보자 등록까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신고 및 첩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경찰은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날 현재까지 64건을 조사해 이중 10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거구민에 음식물 등 15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 기초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2017년 12월·순창)부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한 예비후보자(5월 11일·군산) 등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중대선거범죄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예방 및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광역조사팀 등 단속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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