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에 따르면, 올해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1.2%)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단축 후에는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로자 임금은 월 평균 247만 1000원에서 220만 원으로 27만 1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처 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분만큼 신규인력 충원’(25.3%)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생산량 축소 감수(별 다른 대책 없음)’이라는 응답도 20.9%이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6.0%에 불과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위기간을 개선할 경우‘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으로는 ‘신규채용 또는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이 5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력부족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등 순이었다.

중기중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신규 충원도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주문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이 초과근로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 구조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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