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업무인 마약 폐기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실태파악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강화가 요구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 대장’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마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북 지역은 전주, 정읍, 익산 등 9개 자치단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은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상 위해가 없는 장소에서 몰수 마약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자치단체는 보건소 인근 공터나 주차장 등지에서 몰수 마약을 소각해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군의 경우 지난해 6월 23일 보건소 인근 공터에서 양귀비 235주를, 임실군은 보건소 인근 공터에서 지난해 6월 13일(양귀비 55주)·같은 달 27일(대마초 2주 및 양귀비 56주)·올 9월 6일(양귀비 8주) 등 3차례 소각해 적발됐다.

정읍시와 진안군, 완주군은 폐기 장소를 보건소 인근 공터로, 남원시는 임상병리실로 각각 기재해 이 역시도 지적됐다.

폐기 장소나 방법, 인수자, 폐기자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였다.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맞춰 관련 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인수번호와 폐기 장소를 기록하지 않고 인수자와 폐기자, 입회자는 기명했지만 날인이 없어 지적됐다. 익산시도 입회자와 폐기자에 이름을 작성했지만 날인이 없어 관리 체계에 소홀함을 보였다. 또 진안군과 완주군은 인수번호를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은 “부적절한 장소에서 폐기하거나 관련 서식을 준수하지 않는 등 몰수 마약 폐기 업무 전반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는 마약 은닉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는 실태파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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