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3일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인사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4차례에 근무평정을 하며 실무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평은 평정자인 행정국장과 확인자인 부교육감의 권한인데도 김 교육감이 정상적인 근평이 이뤄지기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했다"며 "또 인사담당자들에게 이에 맞춰 근평 순위를 조작하게 해 법령이 정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검찰 출두를 앞두고 "혐의 사실에 대해 단 1%도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는 도민 앞에 맹세한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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