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7일 광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병사식당에서 전문 요리사 초청 급식 행사가 열리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연합뉴스
지난 2월17일 광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병사식당에서 전문 요리사 초청 급식 행사가 열리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연합뉴스

장병들 입맛에 따라 육류 부위·등급별 의무 급식 비율이 폐지된다. 장병들이 좋아하는 삼겹살과 차돌박이 등이 식단에 자주 오를 전망이다.

6일 국방부는 장병 선호도를 우선 고려하는 식단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한 내용을 담은 ‘2023 국방부 급식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장병들의 선호도가 낮은 '비인기' 메뉴인 흰 우유의 급식은 줄고, 대신 딸기 우유 같은 가공 우유, 두유, 주스류 급식이 늘어난다. 

또한 월 1회 군 주둔 지역의 식당 밥을 먹을 수 있는 ‘지역상생 장병특식제'는 지역 식당과 연계해 장병에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외식 기회를 제공한다.

장병들이 직접 영외로 나가 식사를 할지, 부대로 음식을 배달시킬지는 부대 형편에 맞게 운영하게 된다.

또 사단급 별로 장병들의 필수 영양소를 감안해 식단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동안 장병 식단엔 볶음용 돼지고기는 목심 15%, 앞다리 15%, 국거리용은 양지 63%, 사태 37% 같은 의무 비율이 운영됐다. 

지침에 따라 장병들이 좋아하는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두부류와 설탕, 소금, 식용유 등 일부 가공식품의 경우 다양한 브랜드 제품이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수축산물의 국내산 사용 원칙과 지역산 우선 구매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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