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일보DB
전라일보DB

주택임대차 3법의 마지막 개정 사항인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과태료 폭탄 우려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두번에 걸쳐 2년간 유예됐지만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후 임대차 가격 변경 또는 계약 해제 확정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신고 내용은 계약체결시 해당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대상 주택사항,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이다. 

시행령을 보면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차임이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신고지역은 서울시, 광역시, 도(경기도 외 나머지 도의 군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정부는 이런 혼선을 잠재우기 위해 신고기간만 연장했을 뿐 과태료는 소급해 부과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유예기간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부과대상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일선 현장의 혼란과 대규모 과태료 우려로 유예기간 내 미신고 건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등록된 전월세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22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05만9306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건을 넘어섰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