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이승명) 범죄예방대응과에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부안경찰서는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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