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을 맞아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홍보 및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6월 말까지 지역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대규모점포·목욕장업 등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이쑤시개·비닐식탁보 사용 여부와 목욕장업과 숙박업의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등 무상제공 여부이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 추가돼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특별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남희 청소자원과장은 “지난해 발표된 환경부 방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혼선이 없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며"시민들께서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익산=김익길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