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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새롭게 개정된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3월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발급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한다. 또 이동통신사업자가 하루에 한 번씩 지원금 공시를 변경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단말기 구매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길 바란다"며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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