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벌어진 의대생 대규모 동맹휴학으로 전북지역 의과대학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절차에도 본격 돌입하면서 의료계 혼란도 우려된다.

6일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학교는 오는 22일까지 3주간 의과대학 1~4학년 전 수업을 휴강했다.

개강 일자(4일)가 이미 지났음에도 아직 학생들이 복귀하고 있지 않은 만큼 해당 기간 중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학 본과 3학년의 경우 현장실습을 위해 2월 마지막 주부터 개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달 가량 학사일정이 늦춰진 셈이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는 11일까지 개강을 연기했으나, 추후 상황에 따라 재차 개강을 연기하거나 휴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은 아직 휴학 철회 등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전북대의 경우 의대생 669명 중 646명(96.6%)이, 원광대는 473명 중 453명(95.8%)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의 휴학계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전북대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에 더해 전공의들의 단체 사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전공의들도 없는 상황”이라며 “대학병원 업무도 과중한 점까지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수련병원으로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했다. 이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통상적 절차에 따르면 이달 안에 면허정지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대상은 전국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이들 중 수십 명에게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사전 통지를 통해 이들에게 특정일까지 의견을 요청, 접수한 의견을 고려해 면허정지 여부를 최종결정하고 당사자(전공의)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특히 면허정지는 의견 접수 후 복지부 자체 판단만으로 결정된다. 당사자 의견 청취 기한은 2주이며, 사전 통보 송달 후 면허정지까지는 통상 2~4주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면허정지 최종 통지가 내려져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들은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 이상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첫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오는 경우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이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력 한계로 면허정지 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의료 공백도 고려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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