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시행한다.

중기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총 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26일 오후 4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이다. 나이스 개인신용 평점 839점 이하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 등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까지로 연 4.5%의 고정금리이며  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 상환된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 및 도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한다.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뒤 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농협, 전북, 하나, 국민, 신한, 우리, 기업, 광주 등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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