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독거노인 및 심한 장애를 가진 독거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의 전체 수급자 가구 1만2636가구 중 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총 5749가구로 수급자 가구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일반세대에 비해 주거 이주로 받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가구이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 40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는 전입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반드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 가구 특례대상자,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 내 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독거노인, 동일 사업으로 2년 이내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이사비견적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등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063-454-424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높은 물가 인상으로 평소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에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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