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제공=군산소방서
자료사진제공=군산소방서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연막소독이나 소각 행위 전 소방서나 119에 사전 신고해 주기를 부탁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주거 밀집 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 밀집 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노유자 시설과 의료시설 주변 지역 ▲산림인접 지역을 비롯해 논과 밭 주변 지역에서의 연막소독이나 소각 전에 구두, 전화, 팩스, 문자 등을 통해 관할소방서나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소방서는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 신고 후 소각 때에도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소화기 등 진압장비를 배치해 잔불을 완전히 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에 잘못된 소각 행위는 산불 등 큰 화재로 진행될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며 “소각 전 반드시 119에 사전 신고를 하고 안전하게 소각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