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2024 기초생활 생계급여 지원을 4인 가족 기준 월 162만 1,000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1만 3,000원을 상향 지급한다.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지난해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재산 가액 산정 때 자동차 가격의 50%만 산정한 것을 2024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까지 완화해 재산 가액에서 제외한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전년도 24세 이하에서 2024년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한다.

의료급여 수급 선정 기준은 중증장애인 가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및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23년 12월 말 1만 9천 명으로 시 인구의 7.2%이며 기초생계 급여 수급자는 1만 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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