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정부의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대 재해 예방 강화에 나섰다.

군산시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감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우선 민간 분야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대재해 예방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우선 국내 최고의 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규모 공사 현장, 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과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 문화 실천추진단’ 및 ‘전북 산단 통합 안전관리 지원 협의체’를 통해 합동 캠페인, 안전 점검 및 교육 등 재해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1월 제정 및 시행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 지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장 노동 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 소관 도로, 교량, 터널, 하천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소방·건축·토목·시설물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을 꾸려 현장점검을 하고, 위험 요인을 적극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의 유해 위험 요인 신고에 대해서도 현장점검과 조치, 조치 결과 통보에 이르는 신고-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군산시는 관내 대부분의 사업장이 내년부터 중대재해 사고 발생 때 예외 없이 적용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라 불특정 다수인 시민과 현업종사자에 대한 사고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고소, 소송, 피해보상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지도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업주는 안전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근로자는 기본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면서, 민간의 재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해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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