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오는 2024년 1월 19일까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을 사업지가 소재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임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자단체와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종자·묘목대, 관수‧관정, 작업로 등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저장·가공·유통 장비 등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포장재 지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유기질·부숙유기질비료 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산양삼 생산적합성,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산림작물 생산시설 자재지원사업(생산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 등 총 7개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 산림과(063-430-2430) 및 사업지 소재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진안은 산림의 비율이 높이 만큼 적절한 산림소득 지원을 통해 임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며 “사업별 신청 요건 및 기간을 잘 확인해서 사업 신청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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