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1일 전주시 일원 한 인도 위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 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기존 5대 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 박상후 기자 wdrgr@naver.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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