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던 국가보훈처의 해석상 모순을 인정했다.

김성주 의원(정무위, 전북 전주병)은 지난 22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훈처가 1905년 을사늑약 전후를 국권침탈 시기로 본다”면서도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만,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봉기한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수 역사 교과서 역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항일의병운동 토대로 기술하고 있지만, 보훈처는 국권침탈 시기를 1905년 을사늑약 전후로 해석해야 한다며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전봉준과 손화중 등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1895년의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도 독립운동 서훈을 취소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침탈 사건 후에 봉기한 1895년 을미의병은 인정하고 1894년 제2차 동학봉기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역사학계 해석에만 맡겨 둘 게 아니고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 상태로는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에는 동학농민혁명특별법에 따라 2차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출돼 있다./고민형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