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고향 사랑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이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됐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007년 설립한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클럽으로,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전북을 사용처로 지정해 아너스소사이어티에 가입한 것은 조 의원이 최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기부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호적·자선적’ 기부는 예외다.
예를 들면 정당 명칭을 기재하지만 않으면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조 의원은 전북 익산과 전주에 ‘고향사랑기부’에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각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한다.
조 의원은 “전북 익산은 제가 태어난 곳이고, 초중고를 다닌 전주는 저를 성장시켜준 곳”이라며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서울 국회=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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