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의원(전북, 전주갑)은 13일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난방비와 교통비, 시장물가 등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명박 정권은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운영의 슬림화라는 목적으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공공요금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요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난방비나 전기료, 교통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위원회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의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해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고민형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