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적 과제와 해결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북도의회는 28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도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선진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기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전북 주도의 특별자치도 도입의 논리보다 정부와 국회 등 국가 주도의 논리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행정 체제의 특수성 및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연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후에 단계별로 법안을 개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며 “미비한 부분은 강원도 특별자치도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염영선 의원(정읍2)은 “지난 20년간 이어온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심화되고 전북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전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영준 전북도 국회협력관은 “다른 지역에서 특별자치도와 같은 유사한 요구가 제기됐을 때와 과도한 재정이 소모된다는 등의 부정적 여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금현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특별자치도로 전환함으로써 전북의 가치를 증진하고, 새만금의 잠재력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 성장의 거점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태 전북도 정책보좌관은 “전북이 홀대받는 이유는 광주·전남보다 상대적으로 유권자(인구)가 적기 때문이고 정부가 특별법을 꺼리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지배력 약화와 재정지원의 어려움 때문”이라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강무 전북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은 “제주도 특별자치법에서의 ‘국제자유도시’,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의 ‘분단과 평화’처럼 전북특별자치도법에서도 입법 목적과 구체성을 표현하는 명칭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좌장인 신기현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의회와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언론, 학회, 민간,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나 호남권계획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전북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미래 건설 방향이 제시돼 우리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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