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투어패스’가 판매실적 부풀리기 등이 드러나 총체적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15일 제394회 정례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전북도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한 전북투어패스 사업이 실상은 회계관련 법령 위반,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부실, 판매실적 부풀리기 정황 등 총체적인 부실과 문제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투어패스는 지난 2017년부터 올 6월까지의 누적 판매액은 총 32억여원으로 지출금을 제외하면 약 10억원의 누적 수익을 올렸다”면서 “관광객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전북 관광산업 발전에 쓰여야 할 수익금은 수탁업체 명의 통장에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어패스 카드 판매수익금은 예산총계주의(지방재정법 제34조)와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지방회계법 제25조) 등 회계기본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진 의원은 “투어패스 판매수익은 전북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수탁업체 명의 통장으로 관리됐다”며 “자유이용시설 정산보전금, 카드제작비 등은 민간위탁비 12억9000만원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판매수익에서 지출하고 있었다. 또 이렇게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은 업체 명의의 정기예금 등 별도의 통장에 관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계원칙이 철저히 무시되면서 지난 5년 동안 전북도는 약 27억원의 세외수입 결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기망했다”고 꼬집었다.

투어패스의 판매실적 부풀리기 정황도 언급했다. 진 의원은 “전북도와 각 시·군, 유관기관, 기업 등이 다수 구매하면서 판매액이 늘어난 것”이라며 “이는 누적 수익금의 40%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수탁업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진 의원은 “수탁업체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정산보전금으로 쓰여야 하는 예산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 유지보수나 고도화 등으로 변경해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며 “2018년 개발되지도 않은 모바일앱 인건비 3000만원 집행, 회계법인 감사에 따른 반납금 약 3억원 등이 그 예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답변을 준비하면서 투어패스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북투어패스는 한 장의 모바일 티켓 등으로 관광지와 레저시설의 요금을 할인받고 유명 맛집·카페·숙박시설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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