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HACCP 인증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산시는 과자와 캔디류, 빵류, 떡류, 국수, 유탕면류, 즉석섭취 식품 등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해썹(HACCP) 인증 유효기간 만료와 유예기간 도래, 인증 부적합, 인증 취소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의를 부탁했다.

해썹(HACCP)이란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을 위해 원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이다.

군산지역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181개소 가운데 76개소가 147개 식품 유형에 대해 해썹(HACCP)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7일 또는 15일, 1개월을 받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썹(HACCP)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및 HACCP 전산기록관리 시스템 무상보급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부탁한다”라며, “만약, 해썹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군산시는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및 HACCP 전산기록관리 시스템 무상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운영팀(043-928-0153) 또는 군산시 위생행정과 식품안전계(063-454-3432)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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