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는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불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일방적인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개발공사가 토지 소유자들과 합리적인 협의도 없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 규정까지 무시하고 있어 익산시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김경진(부송.삼성.영등2동)의원은 부송4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익산시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인으로 사업을 추진해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신재생 자원센터 주변의, 약 29만㎡ 부지를,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공공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인근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익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며 동부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 붙였다.

부송4지구의 경우 2011년 4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 익산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10여년간 표류했지만 2020년 사업시행자가, 전북개발공사로 변경되면서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는만큼 환지는 토지소유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같은 법적 규정에 맞지않고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없이 진행되면서 사업추진에 많은 의구심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부송4지구 토지 소유주와 상가 운영사업자들은 전북개발공사의 집단환지 안내문에 따른 토지보상가격 감정평가금액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크게 반발하며 거칠게 항의하는 등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북개발공사가 토지소유주들과 협의 없이 환지 추첨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과 권리금액 및 사업의 환지방식에 대한 새로운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도 전북개발공사는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평가했다며 환지 추첨에 참여하지 않거나, 환지 추첨을 받지 못한,

소유자에게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하고 끝내겠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토지소유주들은 전북개발공사의 공정하지 못한 평가위원 구성, 불평등한 평가금액, 시세를 감안하지 않은 엉터리 평가 등을 받아드리기 어렵다며 결사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관련기관과 업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모아 환지 추첨을 일정기간 미루고, 환지와 보상가격 책정 등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익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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