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가족 경영이 일반화되면서 ‘가족경영협약’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족끼리 농업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폭을 사전에 줄이고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로 가족경영협약을 맺어 농가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에서다.

 

무주군이 이달 24일까지 ‘2021년도 가족경영협약’을 위한 농가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와 부모 · 자녀, 그리고 자녀 부부 등 6명이다.

 

군이 추천한 대상자들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농촌진흥청과 (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가족경영 협약 농가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가족경영협약의 필요성을 비롯한 의사결정, 경영참여, 재산분배 평가, 농업경영 참여 성과 돌아보기, 가족별 가족경영협약서 시안 작성, 협약서 작성 및 실천결의 다지기 등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사짓기 과정에서 가족끼리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으며, 가족이 함께 즐겁게 농사를 지으려면 협약이 필요하다.

 

가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역할을 나누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

 

농사에 실제로 참여하는 가족끼리 농업경영의 목표, 경영계획 수립, 역할 분담, 이익의 분배, 경영이양, 농사 외 생활의 규칙 등을 정해 실천하도록 약속하는 문서 작성이 필요충분조건으로 대두된다.

 

농업지원과 민선희 생활자원팀장은 “가족경영협약을 맺은 농가는 농업경영에 대한 대화가 늘어 경영책임에 대한 의식이 커질 뿐만 아니라 성과를 함께 나누게 돼 보람이 있고 의욕이 높아져 결국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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