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으로 ’원동기운전

 

면허 필요,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음주운전

 

금지 등의 규정이 강화된다.

 

 

이에 김제경찰서(서장 김상형)는 사고 예방을 위해 김제 쌈지공

 

원앞 대형전광판에 교통법규 준수 동참을 위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PM : Personal Mobility)이란 시속 25km이하,

 

30kg 미만 중량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퀵보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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