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전북도청으로 번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도청 간부 공무원 A씨가 투기 목적으로 고창 백양지구 일대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도청을 압수수색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도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자 투기행위 없음’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경찰이 부동산 투기 정황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가 자체조사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지난달 도청 공무원과 전북개발공사 직원, 가족 등 61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투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공무원 및 개발공사 직원 중 19명이 거래한 총 29건의 토지는 상속 22건, 토지교환 1건, 공직 임용 전 거래 1건, 주택부지 용도 취득 1건 등으로,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당시 조사범위와 대상, 기간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12일 전북도는 “고창 백양지구의 경우 현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용역이 준비중인 곳으로, 1차 자료가 제출되던 시점에 지역정책과와 백양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신청이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18일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절차는 개발 전 건물이나 공작물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11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가운데 기초조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안을 승인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실제 고창 백양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신청은 2022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지역정책과는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여부가 맞는지에 대해 짚고 갈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시·군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2차 조사 대상에 포함해 진행할 방침이다.

투기 의혹을 받는 공무원 A씨는 대기발령 조치 됐다.

도는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박은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