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진출하거나 정부 장.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되려 할 경우, 교수직을 물러나게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수가 정.관계 진출 때 사직하지 않고 휴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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