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진출하거나 정부 장.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되려 할 경우, 교수직을 물러나게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수가 정.관계 진출 때 사직하지 않고 휴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 논설위원실 kkozili@jeollailbo.com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진출하거나 정부 장.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 되려 할 경우, 교수직을 물러나게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수가 정.관계 진출 때 사직하지 않고 휴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