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대의 한교원(25)이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교원은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전정지에 6경기 징계를 합쳐 모두 8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12라운드 홈 경기에서 박대한 선수에게 보복 폭행을 한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제재금 6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프로연맹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및 경기장 주변에서의 단순 폭행 행위'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정지,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전북현대는 전북은 구단 자체적으로 한교원에게 벌금 2천만원과 함께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린바 있다.
전북 관계자는 “평소 성실한 한교원 선수가 퇴장을 당한 상황에 안타까움이 많았다”며 “이번 일이 한교원 선수가 더욱 성숙해지는 밑거름이 돼, 축구팬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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