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교원들의 위해 제공되는 사택 시설이 노후화되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도내 교원 사택시설에서 20대 여교사가 가스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교원 복지실태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 지역 도내 교원들의 사택(관사)은 전주 외곽을 포함하여 완주, 순창 무진장 등 총 409곳. 전주 5동, 부안 48동, 고창 53동, 순창 33동, 임실 19곳, 무주 72곳, 진안 23동, 군산 25동, 익산 10동 등이다.

이 가운데 교장과 교감이 머무는 1·2급 관사 시설은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교원들의 관사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규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역교육지원청의 관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입주자격은 ‘입주 신청일 현재 교육지원청 및 산하 도립의 유치원, 초, 중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 등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또 입주자 선정 기준은 ‘실제 생활근거지가 먼 거리인 자를 우선순위로 하되, 실제 생활근거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시설에 대한 관리 및 경비부담은 ‘관사입주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청소비 등의 공공요금과 기타 공동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분담하기 위하여 입주자자치회에서 정한 관리비 월정액을 입주자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특히나 ‘입주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의 훼손 및 비품의 파손․분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한 후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다.
이처럼 지역교육지원청이 사택 관리는 맡고 있지만 사소한 고장은 해당 거주자인 교원들이 고치도록 하고 있어 본인부담인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교원은 “관사가 있지만 너무 춥고 낡은 듯해서 먼 거리지만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교원 사택에 거주하는 교사는 “보일러의 온도조절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자 해당 보일러 회사의 AS센터에 의뢰했으나 보일러의 기판이 고장 나서 교체해야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나 유상으로 보수해 난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잦은 전근과 전출로 여러 사람이 관사를 사용하다보니 관리가 소흘할 수밖에 없다”고 “도교육청은 사택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예산 지원을 매년 책정하고 있으며 사택수선과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근영기자·s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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