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인사를 지적하다 직위 해제된 심평강 전 전북도 소방본부장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은 7일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지역편향 편법 부당, 정실 인사에 대한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감사원 공직감찰본부 특별조사국이 이 청장의 인사문제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에 감사결과를 각각 통보했다고 전했다.

진 의원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이 청장의 부당한 인사지시 주요 내용은 특정인 특진 결정지시와 전입 인사 교류 부당지시, 전보 인사 부당지시 및 경고 대상자 결재 보류시켜 진급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이 청장은 전북출신인 소방준감이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향응접대에 대한 공익 제보를 문제 삼아 2개월 대기발령 후 사실상 강임에 해당하는 소방정 직급으로 파견 발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 전 본부장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확인된 것이다.

진 의원은 “이 청장은 영남 출신 측근 간부들에 대해 자격 절차 무시와 전입 교류 규정 무시, 경고 대상자까지 편법과 변칙을 통해 낙하산 승진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진 의원은 또 “지역차별, 측근 정실인사 등에 의해 소방 조직자체를 갈등으로 내몰아 소방관 전체의 명예를 떨어뜨린 이 청장은 당장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 청장을 행안부 장관에게 ‘인사업무 부당 지시’ 내용을 통보해 징계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만기자·na198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