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공안 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에 출마한 정세균 후보를 향해 전주 버스파업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비난 집회 등을 한 민주노총 도 지부 정모(44)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내 도로에 ‘민주통합당 정세균은 전북버스 파업 해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뒤, 같은 달 말 동일한 취지의 현수막과 유인물을 종로구 일대에 게시·배포하고 집회를 열어 정 후보를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