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당시 현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후보를 비난한 민주노총 도지부 간부가 기소됐다.

서울 중앙지검 공안 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에 출마한 정세균 후보를 향해 전주 버스파업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비난 집회 등을 한 민주노총 도 지부 정모(44)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19일 서울 종로구 내 도로에 ‘민주통합당 정세균은 전북버스 파업 해결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뒤, 같은 달 말 동일한 취지의 현수막과 유인물을 종로구 일대에 게시·배포하고 집회를 열어 정 후보를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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