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전북교육청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이수 후보자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12일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대토론회 자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성엽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기본권을 제약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재 교과부에서는 이를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훈령을 근거로 해서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는 유 의원의 물음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학생부가) 학교에서, 취업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기재로 인해 취업과 진학 등에 제약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학생부 기재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송근영기자·s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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