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을 카드론 결제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에 따르면 카드론(card loan) 결제로 내비게이션을 구입한 뒤 피해접수된 건수는 올해 상반기만 7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3건, 2010년 5건, 2011년 2건으로 최근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청이유별로는 청약철회가 32.1%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30.2%, 계약불이행 28.3% 등의 순이었다. 카드론 금액별로는 400만원대가 56.6%, 300만원대 28.3%, 200만원대 7.6%, 500만원이상 7.6% 등 이였다. 접수별 판매유형을 분석한 결과 모든 판매가 방문판매로 이뤄졌으며, 방문판매사원이 카드론을 권유해 대출금을 다시 판매사원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유방식은 대출이자를 대납해 주고, 대출금액 상당의 내비게이션 및 무료통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업자는 소비자를 이자 대납을 약속하는 등 카드론 대출로 결제하도록 유인한 뒤 나중에 이자대납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두절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론은 대출계약이기 때문에 물품구입 관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에 청약철회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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