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공판장과 음식점 사이 토지의 통로 사용문제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간 도내 지역 조합장이 법적투쟁 끝에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음식점 측이 토지를 상당부분 침해하면서 빚어진 결과라며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1부(재판장 대법관 박병대)는 12일 조합 공판장으로 통하는 중국 음식점의 통로를 막도록 지시,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제 모 조합장 박모(56)씨에 대한 재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판장 부지와 인접한 토지위에 음식점 건물을 신축하고 피해자의 음식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사용키로 한 점이 인정 된다”며 “그런데 피해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통로 사이에 인접하게 건물을 지었고 사실상 이는 피해자가 자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해당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었는 지 여부와 이에 대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주장이 상이한데도 이를 적절하게 심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파기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5월 16일 김제시내 공판장 옆 중국음식점 주차장으로 통하는 도로 한편에 직원을 시켜 철골 구조물 20개를 세워 두게 해 음식점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 2심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공판장 진입로로 쓰이는 이 도로가 중국음식점이 영업을 하면서 차량들이 도로에 주차하는 등 불편이 있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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