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성폭력 사건, 학교폭력, 교권침해 사례 등으로 전북교육이 멍들고 있다.

지난달 말 전주 한 중학교에서 남교사가 머리가 짧은 여학생에게 성별을 물으며 신체 일부를 만진 성추행으로 교사가 불구속 입건되는 등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 성폭력 관련 사건은 22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22건, 2010년 28건의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하며 해가 바뀌어도 줄지 않고 있다. 특히나 올해 현황은 9월까지만 집계한 것으로 지난 한해 동안과 같은 건수를 기록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학교폭력 증가률 역시, 지난해에 비해 크게는 5배가량 늘었다. 도교육청의 월별 학교폭력 현황 비교표(기준일 7월 31일)에 따르면 올해 분기별 학교폭력 현황은 1분기 146건(성폭력 3건), 2분기 166건(성폭력 17건), 3분기 84건(성폭력 2건)등 총 618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분기(19건), 2분기(98건), 3분기(79건), 4분기(115건)등 총 311건으로 전년대비 증감률은 작게는 1.1배에서 크게는 5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 지난해까지는 학생간의 발생한 건수만을 집계했다면 올해부터는 학생대상으로 법이 바뀌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내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위원수의 과반이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법률전문가 없이 학부모들의 판단이 예전보다 강화되어 징계의 수위가 올라가고 그에 따른 처벌 또한 올라간 것이다.

이밖에 교권침해 현황을 전국적으로 집계한 결과,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크게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나누며 학생의 의한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폭행, 폭언·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도내 교권침해 현황은 24건(2009년), 51건(2010년), 94건(2012년)으로 갈수록 증가 하고 있다. 이 같은 집계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상 징계(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수이수, 출석정지, 퇴학)와 내부징계(방과후 청소)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송근영기자·s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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