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제품 단 한 개가 적발됐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춘)는 4일 홈플러스(전주점)이 전주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7일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17만여 개인데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이 사건 제품 하나 뿐인 점, 원고가 고의적으로 식품을 진열, 보관한 것이 아니라 포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열한 점, 같은 다른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2012년으로 적발당시부터 2년 가까이 기한이 남아 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전주점은 지난해 12월 28일 전주시와 덕진구 합동 특별 점검반에 의해 유통기한이 표시되지않은 홍삼젤리 90g 1봉지가 진열된 것이 적발됐고 관할 덕진구청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일주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17만여개 제품 중 제조과정에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잘못된 제품하나를 진열했을 뿐이며, 이를 몰랐다. 영업정지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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