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력 범죄자 등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도내에서는 110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부착이 처음 이뤄진 200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도내에서 110명의 성폭력, 강력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지역별 순으로는 경기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울산, 경남 각 285명, 서울 228명, 대구경북 174명, 대전충남 127명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충북(53), 강원(41) 등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았다.

도내 110명은 타 광역 시·도 인구수 등과 비례해볼 때 전자발찌 착용범죄자가 유독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발찌는 최장 30년까지 부착명령을 부여할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길게 부여된 사건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이 무기징역과 함께 30년 부착명령을 받았다.

도내 최장 부작기간은 15년으로 지난해 10월 전주시 술집에 같이 있던 손님과 요양병원에서 같이 있었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하모(48)씨가 징역 20년과 전자발찌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 제도 도입 후 부착자의 동종재범률은 0.9%로 일반 성폭력 범죄 재범률 14.5%보다 월등히 낮았지만 도내에서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6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전주시 평화동 소A(37·여)씨의 주택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A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박모(46)씨를 구속했다.

이보다 앞서 6월 1건, 5월 1건, 4월 2건 등 올해만 5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4월 강간치상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박모(49)씨가 착용 9일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붙잡히는 등 훼손사례도 있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526명이 부착하고 연령별로는 30∼40대가 906명(59.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미만자도 6명(0.4%)이나 됐다.

기간별로는 1년 미만 790명(51.7%)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이 517명(33.9%), 5년 이상 10년미만 202명(13.2%), 10년 이상 17명(0.1%)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448명(97.5%)으로 여성 38명(2.5%)보다 월등히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제도 도입후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며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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