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지시로 교육청 예산을 유용한 교사에 대한 해임은 다른 공무원들의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놓고 볼 때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춘)는 지난달 31일 체육육성 훈련비를 유용했다가 해임된 도내 김모(56)교사가 전라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해임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 성실성이 요구되는 데도 원고는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수 없다”면서도 “당시 교육장의 지시로 유용하게 된 점, 유용으로 인해 관련 교육공무원들이 정직, 경고 등의 원고보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검찰 수사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유용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승소이유를 밝혔다.

군산 교육청 학무과장으로 근무했던 김 교사는 2008년∼2009년 체육육성 종목 훈련비 집행과 관련, 법인카드로 식비나 간식비를 부풀려 결재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결재한 금액을 다른 기관 행사지원금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00여만원의 공금을 유용해 도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교사는 “다른 직원들 징계와의 형평성 및 유용한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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